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3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지원금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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