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
이번 결정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4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를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에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총 6개로, 앞서 권 전 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 계좌(대신, 미래에셋, DS)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공모해 시세조작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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