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에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국민의힘은 반발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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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1 10:42  |  수정 2024-10-21 10:42  |  발행일 2024-10-21

202410210100064800002510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발부가 결정됐다.

야당은 김 여사 모녀를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가 없으며, 단지 망신 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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