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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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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이 줄면서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씩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0%→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 23%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세수 감소 등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후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인하 폭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가 및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다. 석유류 가격도 7.6%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8.0%, 12.0%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태다.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함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 수준으로 반출이 제한된다.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미루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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