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디딤돌대출 축소 안하기로…한도 유지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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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16:32  |  발행일 2024-10-23
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의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방침을 냈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 시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하며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안을 빠르게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대출 신청 중인 경우에는 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정책 변경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해 피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출 정책 변경 시에도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2~3%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서민 대상 금융 상품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일 때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이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정책 조정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급격한 대출 규모 축소를 발표했다. 11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5천500만원)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했으나,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이를 포함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적용되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대출은 전면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이 대출 불가 상황에 직면하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대출 축소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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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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