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5% 인상 확정…경북대병원 노사, 합의로 한 걸음 더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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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7:00  |  수정 2024-10-31 08:47  |  발행일 2024-10-30
기본급 공무원 수준 유지… 물가 상승 속 생활 안정 기대

자녀돌봄휴가 도입,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강화
임금 2.5% 인상 확정…경북대병원 노사, 합의로 한 걸음 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왼쪽)과 노조 대표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대병원 제공

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30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2024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병원과 노조는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며 상생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북대병원 직원들의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총액 대비 2.5%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안정과 병원 인력의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부문에서는 공무원 수준의 자녀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가족 친화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이 제도는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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