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 박준상
  • |
  • 입력 2024-10-31 10:37  |  수정 2024-10-31 10:38  |  발행일 2024-10-31
202308060100016920000658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시와 요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전 대표의 캠프 핵심 인사였던 강 전 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청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부터 28일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준상

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