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횡단보도 금연구역 첫 지정…간접흡연 제로화 선언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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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1 20:58  |  수정 2024-10-31 20:58  |  발행일 2024-10-31
주민 건강 보호 위해 3곳 추가 지정, 계도기간 운영 중
달성군, 흡연 NO!…2025년 4월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구 달성군, 횡단보도 금연구역 첫 지정…간접흡연 제로화 선언
대구 달성군보건소가 최근 화원읍 명곡우체국네거리 앞에서 금역구역 지정 캠페인을 펼쳤다.<달성군보건소 제공>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삼거리, 화원읍 명곡우체국네거리, 옥포읍 옥포삼거리 횡단보도 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각 횡단보도와 인접한 5m 이내를 포함한다.

기존의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소 등 외에도 다중 인원이 밀집하는 장소로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고자 횡단보도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달성군은 주민들의 적응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금연 스티커 부착,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새 금연구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2025년 4월 1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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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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