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산격·동인청사 각 1면씩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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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  수정 2024-11-05 10:06  |  발행일 2024-11-06 제11면
산격·동인청사 각 1면 조성 완료

내년 상반기까지 31면 추가 조성
대구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산격·동인청사 각 1면씩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대구시 제공>

대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도입된다.

대구시는 산격 및 동인청사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0일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대구시청 및 소속기관 청사,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주차면 규모가 50개 이상일 때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는 현재 산격·동인청사에 각 1면씩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마쳤다.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사, 엑스코 등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31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확보된 주차면 바닥에는 주차구획이 표시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만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권고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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