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두 명 검거…1억 원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줘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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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5:11  |  수정 2024-11-07 15:15  |  발행일 2024-11-07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사칭

구미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 및 메신저피싱 58건 발생, 피해금 60여억 원
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두 명 검거…1억 원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줘
구미경찰서 전경


경북 구미경찰서가 신속한 수사와 끈질긴 추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두 명을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와 B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대환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여성(구미시 거주) 피해금 2천500여만 원,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여성(대전시 거주) 등의 피해금을 각각 수거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A씨를 검거한 후 B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정황을 포착, 31일 대전에서 B씨를 검거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총 1억 원의 피해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은 이중 대전, 용인,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 수거를 한 B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는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메신저 피싱 58건, 피해금만 60여억 원이 발생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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