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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북 칠곡군의 유통업체 2개소에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해 7월에도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당시 임금 명세서 미교부,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체불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시정 지시했다.
임금 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제48조 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2021년 11월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근로 시간 수, 임금 지급일, 연장·휴일·야간수당 계산 방법 등을 기재해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임금 체불 집중 청산 대응 주간 운영'과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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