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11월부터 야생동물 보호 활동 시행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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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1 14:14  |  수정 2024-11-11 14:37  |  발행일 2024-11-11
법정 보호지역·철새도래지역·국립공원구역·밀렵우심지역 등 중심 대상
대구지방환경청, 11월부터 야생동물 보호 활동 시행
대구지방환경청이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불법 포획 도구.

대구지방환경청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은 법정 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구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함께 벌인다.

단속뿐만 아니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도 배포한다.

대구환경청은 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와 병행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와 주민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한다.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수거는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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