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임금 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2명 체포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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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2 13:34  |  수정 2024-11-12 13:34  |  발행일 2024-11-12
A씨 2019년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차액 약 290만 원 체불하고 잠적

B씨 2023년 근로자 3명 임금 약 1천670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임금 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2명 체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임금 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체포된 사업주 A씨와 B씨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A씨는 2019년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차액 약 29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은 A씨가 이후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B씨는 2023년 근로자 3명 임금 약 1천67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11월 30일까지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소중지자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수배 중인 체불 사업주 검거에 나선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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