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컷 대게 국내 대량 유통에…경북 동해안 어민 생존권 위협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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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2  |  수정 2024-11-12 14:34  |  발행일 2024-11-13 제10면
수산자원관리법 빈틈으로 일본산 대게의 국내 시장 잠식 가속도

"6개월 금어기에 포획금지 국내 9㎝, 일본 8㎝"…어민들, 정부에 강력 대책 요구
日 암컷 대게 국내 대량 유통에…경북 동해안 어민 생존권 위협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울진대게의 위판이 진행되고 있다. 영남일보DB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 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게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영덕, 울진, 포항 등에서 일본산 암컷 대게가 대거 유통되면서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국내법상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체장 8㎝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게 해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본산 대게 유통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어업인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일본산 대게가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해 들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 유통 전(全)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 도는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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