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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서부지청의 출석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위반 혐의로 시정지시를 했으나, 체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시에 불응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자, 대구서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를 거주지(서울)에서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체불 사업주는 체포 및 통신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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