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쳐 |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을 받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후에도 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조수석에 앉힌 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운전석 문이 파손됐다.
A씨는 전치 3주의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