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3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선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 부정 선거행위를 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주시장 후보로 출마자로 경선 및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이고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가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사진=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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