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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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4  |  수정 2024-11-14 11:18  |  발행일 2024-11-15 제6면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3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선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 부정 선거행위를 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주시장 후보로 출마자로 경선 및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이고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가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사진=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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