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종료…구속 이르면 14일 밤 결정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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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4 21:43  |  수정 2024-11-15 09:01  |  발행일 2024-11-14
창원지법, 명씨 및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진행

명씨, 김 전 의원 세비에 대해 "회계담당자에 빌려준 돈 받은 것"

김 전 의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종료…구속 이르면 14일 밤 결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4명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후 6시15분쯤 김 전 의원이 심문을 마치고 이모씨와 함께 호송 차량에 탑승했고 이어 오후 7시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배씨와 함께 차량에 올랐다.

명씨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고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오래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1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외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세비 7천6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씨로부터 각각 1억2천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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