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재감독 65건 위반 및 2천200만원 금품 체불 적발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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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15:16  |  수정 2024-11-19 15:25  |  발행일 2024-11-19
16개 사업장 대상 근로자 44명에 합계 2천200만원 금품을 체불한 사실 적발 및 전액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재감독 65건 위반 및 2천200만원 금품 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올해 16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진행해 체불 금품 합계 2천200만 원을 포함한 총 6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감독이다.

점검 시 적발되는 항목이 직전 3년간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과 동일한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서부지청은 이번 재감독으로 총 16개의 사업장에서 임금 900만 원, 퇴직금 900만 원, 연차수당 400만 원 등 근로자 44명에게 합계 2천200만 원 금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으로 2022년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됐던 A업체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올해 신고 사건이 접수돼 법 위반 사실이 있는 B업체는 동일 사항 재차 위반이 확인돼 즉시 사법 처리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현재 '임금체불 집중 청산 대응 주간 운영'과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적극 홍보' 등으로 근로자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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