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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의로 노동청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구 남구의 음식점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받은 A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구서부지청은 소재가 불명한 A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에게 임금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체불 금품을 전액 즉각 청산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소액이라도 노동청의 수사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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