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수사심의원회 명단 공개 검토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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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7:48  |  수정 2024-11-21 20:41  |  발행일 2024-11-21
경찰, 채상병 순직 수사심의원회 명단 공개 검토
경북경찰청. 영남일보 DB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 중령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삼아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강원경찰청장을 상대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수심위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지만, 법률 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심위는 지난 7월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송치ㆍ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해 6명에 대한 송치 의견을 결정한 바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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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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