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구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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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7 14:29  |  수정 2024-11-27 14:33  |  발행일 2024-11-27
12월~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월부터 대구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대구지역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대구시 제공>

내달부터 대구를 드나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 대구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만1천 명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다. 지난달부터 총 5주간 모의단속을 한 결과, 2천38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천72대, 4등급 1천994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했다.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12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의 높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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