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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의 퇴직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대구 달성군의 음식점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28일 체포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대표 A씨에게 퇴직금 체불 위반 혐의로 1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 회피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근로자의 퇴직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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