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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청사 |
올해 구미·김천지역 사업장의 체납 임금액이 지난해보다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은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 체납 금액(임금, 법정수당) 10억500만 원(1천26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올해 체납 금액은 지난해 2억4천만 원보다 4.4배 증가한 금액으로 이 중 8억9천만 원은 청산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청산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구미지청은 280개소(95.6%)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법 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천188건의 처분을 했다.
이중 파견법을 위반한 하청 11개소를 사법 처리하고 원청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또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개소,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1개소를 사법 처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을 누락한 1개소, 성희롱 예방 교육을 3년 이내에 2회 미 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윤권상 지청장은 "최근 임금 체납, 장시간 근로,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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