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後 '尹 탄핵안' 표결(종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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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7 10:54  |  수정 2024-12-07 10:54  |  발행일 2024-12-07
'탄핵 반대' 與 표결 불참 가능성 차단하기 위한 野 의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먼저 부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사일정 순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등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당론을 정하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탄핵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도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으로선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을 표결할 때 퇴장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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