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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1명에게 무죄를, 4명에게 징역 3~7년을,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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