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수용불가' 유지 속 '중재안' 내놓을 가능성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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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  수정 2024-12-23 07:37  |  발행일 2024-12-23 제4면
■ '쌍특검 거부권 정국' 딜레마

"독소조항 삭제, 중립성 담보

대야 설득에 나설 것" 전망도

韓대행 수용불가 유지 속 중재안 내놓을 가능성
지난 21일 오후 대구 중구 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11차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특검법(이하 쌍특검)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는 22일 쌍특검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아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거센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쌍특검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기존 정부 기조에 따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정부 입장이 따로 없었고,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딜레마도 있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거부권 행사의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사태 이후 사분오열에 빠지면서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국정·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중재안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독소조항을 삭제해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된 특검을 제안하며 대야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의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시한을 못박아 결정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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