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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80대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자는 계속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빼앗은 금품이 반환돼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0시 15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80대 노인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야간에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노인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현금 1만3천원과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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