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교육청 전경 |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개정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서나 지도서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AI교과서의 활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AI교과서 도입을 줄곧 강조하며 추진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 AI교과서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와 시범 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전면 도입도 충분하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생각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부정적이던 교사들도 관련 연수를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 무난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AI교과서 구독료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학생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지원한다. 도입 추진당시에는 교과서 지위로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먼저 도입될 예정이었다. 교과는 수학, 영어, 정보에 우선 적용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