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직무정지 유지…별도 결정 전 효력 인정"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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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0 16:23  |  수정 2024-12-30 16:23  |  발행일 2024-12-30
헌법 65조 따라 탄핵소추 시 권한 정지 효력 인정
국민의힘, 의결정족수 논란으로 효력정지 요청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심판 결정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국회의 가결 선포로 의결이 완성됐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천 부공보관은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절차와 우선 처리 순서를 논의했으며, 사건 주심 지정 등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심판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 심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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