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부친 살해범 구속기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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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15:28  |  수정 2025-01-14 15:28  |  발행일 2025-01-14

동거녀의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은 13일 A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부모집을 찾아간 뒤 피해자의 부친을 찔러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영남일보 12월 18일 보도)에 그쳤다.

검찰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당일과 전날의 행적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동거녀를 소주병으로 때렸으며 동거녀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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