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개정안 통과...지역 영화계 "환영 의사...사실상 원점"

  •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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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  수정 2025-01-22 19:05  |  발행일 2025-01-23 제14면
21일 영비법 개정안 폐지 한달 여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
오오극장 등 지역 영화계 "대다수 영화계는 환영 의사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셈...기금 늘릴 방안 고민해야"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개정안 통과...지역 영화계 환영 의사...사실상 원점
지난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표를 구매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개정안 통과...지역 영화계 환영 의사...사실상 원점
지난 21일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지역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화계는 반기는 한편,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티켓값의 3%로, 지금까지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 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볼 때 1만5천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부과금 폐지 이후 주요 상영관의 티켓값은 폐지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였던 금액이 고스란히 대규모 극장들의 수익이 된 셈이다. 영화계도 부과금 폐지로 인해 관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없다는 의견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약 76%를 차지한다. 독립·예술영화 및 지역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최대 재원인 것. 이에 영화계는 이 제도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이 흔들리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또한 부과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경우,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승우 대구 오오극장 대표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 논의 과정이 영화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 자체는 대다수의 영화계가 반기는 입장"이라며 "다만 부과금 제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으로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입장권 부과금 외에도 영화발전기금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입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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