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불법' vs '관객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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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  수정 2025-01-23 10:00  |  발행일 2025-01-23 제10면
이승환,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접수

김 시장 "소장 내용 확인 후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불법 vs 관객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이승환 인스타그램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구미 공연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가수 이승환 씨는 22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으로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서약서 요구와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를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의 쟁점은 피고들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취소의 근거로 주장하는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23일 구미시청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따라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공연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관 취소 배경에 대해 김 시장은 "기획사 측에 구미 공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요청을 요구했지만, 이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구미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촛불집회에 참석해 공연한 이 씨 공연 대관 취소 요구 및 구미 콘서트 당일 집회 소식도 들렸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22일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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