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 계획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만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한 제도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농촌지역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도내 생활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