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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사 전경. <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2월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며, 농업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설치비의 60%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도군은 이번 사업에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이나 전기 울타리 같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61개 농가에 예방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김하수 군수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도 함께 추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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