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DB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만나 주방용 식칼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어깨를 겨냥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깨를 겨냥했다면 피해자가 목을 들이밀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자상 형태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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