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샅샅이 훑어요"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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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  수정 2025-02-03 18:49  |  발행일 2025-02-04 제12면
경북도 가상자산 87억원 압류, 체납액 15억원 징수
지방세 체납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샅샅이 훑어요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들. 영남일보 DB

경북도가 9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다.

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일제 조사를 통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들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천550여건에서 280억원의 가상자산을 찾아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던 한 체납자는 1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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