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내부서 "대구시 신청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당" 주장 잇따라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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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  수정 2025-02-06 08:52  |  발행일 2025-02-06 제8면
5일 오전 손범구 구의원 5분 발언 통해 이같이 밝혀

"지금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난개발 우려 없다" 주장

앞서 서보영 구의원도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지적

대구시·달서구청 "공공이익 위해 필요한 조치" 입장
대구 달서구의회 내부서 대구시 신청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당 주장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범구 구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경기 침체로 성당·두류·감삼동 지역은 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두류동 일대 169만 2천여㎡ 면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2030년 계획된 신청사 건립 예정시점에 맞춰, 2020년 이뤄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더 연장키로 한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주택 거래시,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날 손 구의원은 "두류공원 반경 150m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미 난개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며 "달서구청이 대구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단축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보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성명서를 내고 "5년을 참았는데, 5년 더 참으라는 건 부당하다"며 "이는 지역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묶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달서구청과 대구시는 지역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걸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도 "달서구청과 관련 부서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신청사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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