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청 전경
경북 예천군이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이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지원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35%로 구성되며,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다. 단,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은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황원희 예천군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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