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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사 |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5천만 원 증액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을 추가하는 등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며, 달성군 내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주가 45세 이하 근로자에게 아파트·빌라·원룸 등 기숙사를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2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시행했다.
올해 역시 지원을 이어가며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E-7(특정활동),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 소지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청(www.dalseong.daegu.kr) 및 대구테크노파크(www.dgt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