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시장 측은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 변호사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라며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한 측근은 "남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