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다자녀 가정 대상 농수산물 구매 지원.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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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  수정 2025-02-26 21:04  |  발행일 2025-02-27 제10면
의성군, 다자녀 가정 대상 농수산물 구매 지원.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경제에서 의료 분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산 장려를 위한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족의 진료비 지원'에 이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수산물 구매 지원'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농·수산물 구매 지원은 의성에 주소지를 두고, 19세 미만(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양육하는 자녀가 2명은 5만 원, 3명은 7만 원, 4명 이상은 10만 원 등이다. 신청은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 (www.happybu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접수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은 치료 목적의 진료비만 연간 최대 5만 원(1가구당)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의성에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을 갖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상시)하면 된다. 이 외 다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한 정책과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에 문의하면 된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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