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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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0 08:56  |  발행일 2025-03-10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지급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목표

경북도,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도입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도입한다.

경북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도는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 내부에서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결혼·출산·육아·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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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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