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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명태균 씨측 주장과 관련해 13번째 고발을 예고했다.
13일 홍 시장 측은 "오는 14일 명태균과 그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22년 1월 19일 명태균의 주선으로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했고, 회동 장소도 당초 대구 수성구 소재 식당에서 서울 모처 식당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23년 8월 24일 홍준표 시장의 비서진이 명태균의 생일 선물을 가지고 명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당시 홍 시장은 함승희 전 의원의 주선으로 윤 대통령과 회동했고, 회동 장소로 대구 소재 식당을 정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남 변호사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의 비서진 중 누구도 2023년 8월 24일 명씨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선물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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