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 관련 대관 취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가수 이승환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콘서트 서약서 요청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씨는 지난 2월 6일 김장호 구미시장(피청구인)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5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김 시장은 12월 23일 시민 및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구미시청 앞에선 이씨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 및 콘서트장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인한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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