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5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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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5 14:23  |  발행일 2025-04-15

입주민·관리자 점검 후 관리사무소 제출해야

미점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경북소방, 5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경북도청

경북소방본부는 15일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년 주기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는 유예된다.

점검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6개 항목으로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매뉴얼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설명할 방침이다.

박성열 본부장은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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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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