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한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북(TK)지역 두 광역단체장이 6·3 대선 레이스에 나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 물밑 경쟁도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 두명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진다. 대구시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현재는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은 수 년간 한 배를 탔던 수장이 대선에 나선 상황이 되자 다소 신기해 하는 분위기다. 공조를 위해 협의하던 '시장' '도지사'가 현재는 국가 통치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대선 (경선)후보'가 돼 버린 것.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질 대선 경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도 조기에 달아오를 태세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벌써 여러 출마 예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과거 보좌하던 수장들에게 줄서기를 하는 관행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여기엔 지방선거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에선 공심이 곧 민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다.
선거법 제9조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를 고려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자치단체·공공기관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홍보물, 대담자료 등 작성 참여 및 관련 자료 제공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행위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무원(43·서구 비산5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며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나 지지 의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의 '줄서기'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우려에 대한 시민 생각은 어떨까.
직장인 박경수(54·북구 학정동)씨는 "공무원들이 차기 시장 후보나 현재 대선 후보가 된 상사들에게 줄을 서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누구를 지지하든 개인의 자유지만,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건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직자 본연의 '중립 의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인 김일우(45·동구 지저동)는 "양 지자체장이 같이 대선에 출마해 경선 레이스를 펼치다보면 공직사회가 들썩일 수 밖에 없다"며 "자칫 지역 발전이 뒷전으로 밀려날까 봐 우려스럽다. 정부와 선관위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선거 바람에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은 지난 1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 기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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