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16전투비행단 TA-50. 영남일보 DB
경북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4,949명을 대상으로 총 17억7천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달 27일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보상금은 전입 시기,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이력,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결정됐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됐으며 보상금은 오는 8월 말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군사활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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