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법률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엔 정당 가입,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피선거권 등 교사의 일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직접 정치 참여는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이나 활동·선거 관여·정치적 표현 등이 제한된다. 그간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다. 이번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대구에선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교실 안팎 구분된 정치 표현
대구지역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반색한다. 공무원 정치 활동이 가능한 여러 국가 사례를 들며 개인 정치 성향과 수업이 분리되는 중립적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인식은 '교실 밖 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다. 미국은 일반 연방공무원을 '정치적 행위가 덜 제한되는 공무원'과 고위 경력직 및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대상의 '정치적 행위가 더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나눠 행위 정도를 구분한다. 영국도 직급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눠 활동 범위를 다르게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실 안과 밖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교사의 정치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해도 학부모 민원으로 교실 내 정치 발언은 쉽지 않은 구조"이라고 전했다.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계속 찬성해 왔고, 이 대통령 공약도 긍정적"이라며 "걱정은 있겠지만, 해외 일부 국가 사례가 있듯 교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잡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언쟁 요소일 뿐
'교육'이라는 특수분야에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교사는 물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된다고 여긴다. 저학년일수록 학생의 자아와 사고가 확립하지 않은 저학년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 북구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인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교육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부모와 정치적 색이 다른 교사가 자녀를 가르치면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냐"며 "학생, 학부모, 교사, 정치권 등 관련자들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화시켜야 시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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