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중형 선고받아 복역 중에 또 사기 친 4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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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9 13:35  |  발행일 2025-06-29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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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복역하는 중에,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으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쯤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출소 후 자신에게 35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출소 후 내가 은행에 맡겨둔 38억원을 찾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로 15%인 5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2022년 12월쯤 B씨가 접견을 오자 A씨는 "내가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드는데 부족한 350만원을 보태주면, 이전에 약속한 수고비를 한달 안에 주겠다"고 재차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며, 약속한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속여 2024년 8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24년 5월쯤 출소한 뒤 같은 해 9월5일 피해자 D씨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는 수법 등으로 총 33회에 걸쳐 2천1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21일 돈을 갚으라는 D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2020년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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